공지사항

5월20일부터 병원 내원 시 신분증 지참 필수

2024-05-06 hit.1,330



안녕하세요.

국가대표공식협력병원 늘찬병원입니다.


그동안 병원 방문 시 초진일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기재해도 진료가 가능했었죠.

또한 재진일 경우 이름만 알려주면 바로 접수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0일 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병·의원 진료 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 12조 4항 신설)

따라서 늘찬병원 내원 시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초진, 재진으로 인한 내원 시)

이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의한 것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수급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약을 처방하거나 보험 급여를 받는 사례들이 꾸준히 적발되어왔는데요.

특히나 항정신성 약품을 오남용하거나 마약류로 분류되는 처방이 까다로운 약물을 타인의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여 처방받아 적발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약물 오남용과 부정수급을 막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여 원무과에 접수하실 때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신분증으 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없으시다면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강보험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신분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첨부되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및 서류가 인정됩니다.



​신분증 본인확인 예외 대상으로는


  • 만19세 미만
  • 본인여부를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재진환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 받는 사람
  • 진료의뢰/회송환자
  • 응급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니다.



신분증을 놓고오셨다면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1. PLAY 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모바일건강보험증' 검색 후 설치
  2. 설치 후 본인인증 수단을 선택하여 본인인증
  3. 비밀번호 설정 또는 생체인증 정보 등록
  4. 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 또는 건강보험 자격 본인 확인 QR을 병원 접수처에 제시


내원 시 위 내용을 참고 부탁드리며 5월20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내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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